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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내최초 웃는 돌고래 ‘상괭이’ 보호구역 지정 추진

입력 : 2019-10-25 03:00:00 수정 : 2019-10-24 11: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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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이 국내 최초로 보호구역을 추진 중인 웃는 돌고래 ‘상괭이’. 고성군 제공

경남 고성군이 국내 최초로 웃는 돌고래 ‘상괭이’ 보호구역 지정에 나선다.

 

고성군은 지난 23일 고성박물관에서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주관으로 ‘상괭이’ 등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건의를 시작으로 지역주민 사전면담과 ‘상괭이’ 서식 정밀조사 등 그동안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은 다양한 군민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 한다.

 

군은 ‘상괭이’ 보호를 위해 하이면 덕호리 앞 해상 2.1㎢ 면적에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추진, 계획대로 지정되면 공유수면의 구조, 형질변경 등의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는 제한되나 영농, 어업행위는 제한되지 않는다.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시 군은 해양보호생물 보호는 물론 생태관광테마자원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정해역 이미지 제고로 지역 농수산물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근 지역주민 복리사업과 치어 방류 등의 주민 소득지원사업이 가능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두현 군수는 “이번 ‘상괭이’ 보호구역 지정이 추진되면 미 FDA 지정해역인 고성 해역의 청정도가 공인되는 것”이라며 “고성을 대표하는 공룡과 함께 ‘상괭이’를 고성군의 환경브랜드로 가꿔 고성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군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래연구센터 조사자료에 따르면 고성군 해역에서는 2011년 이후 경남 고성군 관할해역 내 상괭이 표류 10건, 좌초 9건, 혼획 9건(정치망6, 자망3)이 확인됐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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