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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판결에도 상고 강행하는 종로구

입력 : 2019-10-21 03:30:00 수정 : 2019-10-21 0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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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평창동 건축허가 받았지만 / 區, 녹지축 이유 일방적 직권취소 / 1심 이어 2심서도 “행정권 남용” / 인접 소유 부지는 區서 무단 점유 / 수년간 쓰레기환적장으로 사용

“정상적인 인허가절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구청에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명확한 설명도 없이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정말 억울합니다.”

20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425-9번지 개발허가를 놓고 종로구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모씨는 “종로구청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해 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판명이 났는데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씨는 평창동 425-9 일대 토지에 환경친화적인 주택과 복합문화공간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적법하게 건축행위를 받았지만 종로구청의 일방적인 직권취소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종로구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은 취소하고 사유지는 무단으로 사용해 손해를 끼쳤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이씨는 해당 토지가 비오톱 1등급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평창동 산복도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등 건축 불허지역이 아니라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2015년 토지를 매입했다. 1년 뒤인 2016년 7월 종로구청의 정상적인 인허가절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같은 해 9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했다. 이씨는 친환경적인 주택을 지을 생각으로 건축준비에 나섰지만 이듬해인 2017년 5월 느닷없이 종로구는 법적 절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직권취소했다.

종로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북한산 국립공원의 녹지축 보존 등 공공이익을 위하고 1971년 평창동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조건상 허가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적 절차에 따른 개발행위가 불허되자 이씨는 2017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평창동 425일대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종로구청장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한 행정을 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가 국토계획법과 시 조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허가부지가 녹지축을 절단하고 있지 않으며 녹지축 보존과 경관보호 등을 위해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1심에 패한 종로구청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또다시 “원고는 소유토지 중 일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고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토공의 내용을 변경하는 허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신청해 건축허가를 받는 등 종로구의 요구에 적극 응했으며 허가를 신뢰해 토목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도급계약까지 체결했다”며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종로구청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 승소한 이씨는 종로구가 행정오류를 인정하고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기대했지만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대법원 3심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만으로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와 소송절차에 법령 위반 여부를 심리하기 때문에 3심 결과도 2심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인데 소송비용과 행정력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항변했다.

이씨는 종로구가 425-4번지 일대 사유지를 소유자 동의 없이 수년 동안 쓰레기적환장으로 무단사용해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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