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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부하 손 주물렀는데… “성추행 무죄”

입력 : 2019-10-20 19:31:56 수정 : 2019-10-20 22: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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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손, 성적수치심 주는 부위 아냐” / 1심 판결 놓고 네티즌 비판 들끓어

술을 마시던 중 여성 부하 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상대의 거부에도 손을 놓지 않은 30대 남성 회사원이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된 행위임에도 내려진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손 자체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부하직원인 B씨는 “평소 상사 A씨와 근무하면서 느낀 스트레스에 관해 이야기한 뒤 오해가 풀려 노래 바로 향했으나 그 자리에서 A씨가 손을 계속 주물렀으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아 자리를 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격려의 뜻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는 손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부 의사에도 손을 놓지 않은 게 핵심”이라며 “법이 사회통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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