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땅출판사는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인 저자가 재개발 등 업무분야에 대해 언론을 통해 밝혀온 전문지식과 함께 실무에서 직접 겪은 상담과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엮은 ‘재개발 현금청산 레벨업 가이드’를 출간했다.
정비사업을 다룬 시중의 책들이 주로 투자적 성격이 주를 이루는 것에 비해 현금청산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색다른 책이다.
재개발 현금청산은 재개발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 등을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갈음하여 청산금을 지급받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에서는 주로 청산금의 액수를 두고 행정심판인 재결과 증액 소송이 이루어진다.
저자는 이른바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에 따른 현금청산자의 발생 등 결국 투자도 현금청산과 분리해서 봐서는 안된다면서, 이미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자가 된 경우뿐만 아니라 오로지 투자에 관심을 두고 정비사업을 공부하려는 사람에게도 유용한 책이라고 말한다.
본서는 재개발 현금청산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의 조문 체계를 해설함과 동시에 업계의 해석이 분분(紛紛) 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경우의 판례의 해석, 그밖에 감정평가 등 현금청산금 증액을 위한 법기술적 차원의 노하우를 담아내고 있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다년간 활동하며 현금청산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의 규정과 제도가 워낙에 복잡한 까닭에 혼란을 겪는 분을 쉽게 접했다”며 현금청산 전반을 다루면서도 ‘보다 쉽고 친절한 책’을 쓰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저자인 김예림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 등 부동산 관련 소송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그밖에 종중과 교회 등 비법인사단에 전문성을 갖춘 몇 안 되는 변호사로 손꼽힌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 의왕시의회 법률고문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에서 재개발 입주권과 현금청산 등 직무강의에도 나서고 있다.
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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