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개인 회생절차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될까 [알아야 보이는 법(法)]

관련이슈 알아야 보이는 법(法)

입력 : 2019-10-14 13:00:00 수정 : 2023-12-28 22:18:52

인쇄 메일 url 공유 - +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과도한 부채로 고통받는 이가 많다는 것인데, 개인회생제도가 이러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이후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의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제도의 구조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다만 당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존재하면 보증인을 상대로 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채권의 신속한 회수를 위하여 보증인을 상대로 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잦습니다.

 

한편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다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2조 3호, 589조 2항)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 바(민법 440조)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 데 따른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개인회생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소송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채권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정에 따라 폐지된 구 회사정리법 시행 당시에도 채권자가 정리절차에 참가하면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구 회사정리법 5조)

 

대법원은 회사 정리절차 참가로 인하여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된 사안에서 “(회사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후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가 정리계획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 결정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정에 따라 폐지된 구 화의법과 관련해서도 채권자가 화의 절차에 참가하여 중단된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화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시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대법원 2008. 8. 26.자 2007마354 결정).

 

위와 같이 회사 정리절차 또는 화의 절차 참가에 따라 중단된 채무의 소멸시효가 회사정리 계획 인가 결정 또는 화의 인가 결정 확정 시에 다시 진행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된 채권의 소멸시효도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짐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입니다. 

 

채권자인 원고가 연대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대법원은 피고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자신의 연대보증 채무가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결정 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 변론 종결일까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회사정리 절차에서는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 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 화의 절차에서는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조건에 따른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아닌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됐다면 채권자가 위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하였고, 그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중인 이상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더라도 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 기간 동안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길 바랍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조이 '사랑스러운 볼콕'
  • 조이 '사랑스러운 볼콕'
  •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미연 '깜찍한 볼하트'
  • 이민정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