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지훈 변호사는 10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만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공소장을 꼼꼼히 다 읽어봤다. 크게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죄, 증거인멸죄 3가지로 정경심 교수가 끼어들어간 부분이 증거인멸하고 횡령에 살짝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인멸 같은 경우 정 교수와 대응책을 상의했다는 것인데 증거인멸은 본인(조범동) 죄이기 때문에 (정 교수를 기소할 혐의로는)좀 어려워 보인다"며 "횡령부분은 공소장에 피해자라고 정확하게 써있지 않지만 해석상으로 (피해자)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조범동씨를) 공소해놓고 다시 정경심 교수를 횡령죄 공범으로 기소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박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자체는 실소유자하고 운용자만 처벌할 수 있다. 어떻게 운용하고 금액은 어떻게 운용하고, 정말 운용자인지 입증돼야 되는데 법원에서 이건 다툼의 여지가 클 걸로 생각된다"며 "(정경심 교수 동생이 5억을 투자했고 그 중 3억 가량을 정 교수가 빌려줘 차명투자로 볼 수 있다는 일부 지적도) 5억 정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것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 건(과 관련된) 스모킹 건을 갖고 있다면 자본시장법 실제 운영자라는 운영고리, 횡령에 대한 고의의 연결고리 이것"이라며 "기소할 수도 구속영장 청구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보도상황도 그렇고 조범동 기소장을 봐도 잘 안 보인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면서 "(스모킹 건을 검찰이) 갖고 있으면 정말 대단하다. 갖고 있으면 이렇게 3일씩, 4일씩 부르고 이러진 않을 것 같다"는 말로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한방이 검찰에게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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