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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마닷 부모 징역형 선고받은 이유…법원 “처음부터 ‘거액’ 갚을 의사 없었다”

입력 : 2019-10-08 20:47:06 수정 : 2019-10-08 22: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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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모씨(오른쪽)가 1심 공판을 위해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도착해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제천=연합뉴스

 

래퍼 마이크로닷(마닷)의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이웃과 지인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마닷의 아버지 신모(61)씨에 징역 3년,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김모(60)씨에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판을 맡은 형사 단독 하성우 판사는 “이 부부는 많은 돈을 빌리며 갚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가 숨지는 등 오랫동안 고통받는데도 이들은 20여년간 빚 갚을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충북 제천에 살던 신씨와 김씨 부부는 1990년부터 8년간 이웃 등 14명에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98년 5월 뉴질랜드로 이주했다.

 

이 부부의 아들인 마이크로닷이 국내에서 래퍼로 유명세를 타면서 이 사건도 세상에 알려졌다.

 

부부는 사기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마닷은 현재까지 방송 촬영을 중단하고, 공개적인 일정이나 행사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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