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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때 ‘자기변호 노트’ 전국 시행

입력 : 2019-10-06 19:36:50 수정 : 2019-10-06 19: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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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11개국 번역본도 제공 / 변호인 조력 권리 등 안내 담겨 / 진술 내용 기재 ‘메모장’도 지원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자기변호 노트’ 제도가 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된다고 경찰청이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기변호 노트는 피의자 권리 안내, 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리스트, 자유 메모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수사 절차 및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이 항목별로 적혀 있어 피의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제작한 자기변호 노트는 경찰관서에 비치돼 있는데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11개국 번역본도 각 경찰관서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자가 경찰 조사 때 자신의 진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는 ‘메모장’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이 메모장과 함께 범죄 피해자의 경우 경찰, 검찰 조사과정이나 재판 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권리가 기재된 안내서를 함께 받게 되고, 참고인은 수사이의신청제도 등이 기재된 권리 안내서를 받게 된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1차 시범 운영한 결과 긍정적 반응이 나오자 2차로 서울 31개 경찰서로 제도를 확대했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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