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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사시 독도에 전투기 출격 첫 시사

입력 : 2019-09-27 23:00:00 수정 : 2019-09-27 18: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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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방위백서에 자위대 동원 언급/ 15년째 “독도는 일본영토” 명기/ 국방부 “어떤 도발에도 단호 대응”
정부, 日 공사대리·국방무관 초치 일본 정부가 2019년판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27일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왼쪽 사진)와 와타나베 다쓰야 주한 일본 국방무관이 초치돼 각각 외교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뉴시스

일본 정부가 27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킬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친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방위백서는 일본 주변 등의 군사 동향을 설명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독도에 대한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5년째다.

27일 일본 방위성이 각의에 보고한 2019년 판 방위백서에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대항해 한국 공군이 경고 사격한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도쿄=연합뉴스
27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된 2019년판 일본 방위백서 43쪽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빨간 원).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혀 있다 . 연합뉴스

특히 방위백서는 ‘평시부터 그레이존 사태 대응’(제3부 제2장 제1절)의 ‘우리나라(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치’ 항목에서 독도 상공에 자위대 전투기 투입을 통한 무력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백서는 일본의 영공 문제와 관련해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면서 지난 7월 러시아 조기경보기 A-50기의 독도 상공 침범을 거론했다. 이어 “우리나라(일본)는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경고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며 “국제법과 자위대법에 따라 엄정한 대(對)영공침해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자위대법 제84조는 외국 항공기가 일본의 영역 상공을 침입할 경우 자위대 부대가 대처해 착륙이나 퇴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군 제1함대사령부 특전대대(UDT SEAL),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대원들이 2013년 10월 25일 독도에서 독도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백서는 한·일 방위협력과 관련해 “한국 측의 부정적인 대응 등이 일·한 방위협력·교류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을 거론했다. 외국과의 협력 항목 순서도 지난해에는 호주에 이어 2번째 기술됐으나, 올해에는 호주→인도·스리랑카→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에 이어 14번째로 기술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대리와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의 미바에 다이스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 와타나베 다쓰야 주한 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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