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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시내 입점 어려워진다

입력 : 2019-09-23 19:10:59 수정 : 2019-09-23 19: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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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골목상권 위협 잇따르자 / 당·정·청 입지규제 강화 뜻 모아 /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하기로 / 일각 “오히려 부정적 영향” 지적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발표'' 당정청 민생현안회의 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타필드 등 대형 복합쇼핑몰의 시내 입점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국회에서 ‘을지로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복합쇼핑몰 입점을 규제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변여건을 고려해 대형유통점 입지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중장기적으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한 입지규제, 상권영향평가 기능 강화 등을 종합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침이 개정되면 신도시 등을 조성할 때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복합쇼핑몰 입점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기존 법에 따라 규제가 됐는데 그보다 규모가 큰 복합쇼핑몰이나 ‘노브랜드’ 쇼핑몰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골목 상권에 진출하고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 성장에 따라 이마트가 올해 2분기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당정청이 애꿎은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데에만 집중한다는 비판 여론도 없지 않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2년부터 유통업체 규제 강화로 인해 골목상권 유입효과는 입증된 바가 없다. 오히려 대형마트 쉬는 날 집객 효과가 떨어져 주변 소상공인뿐 아니라 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당정청이 내놓은 복합쇼핑몰 규제강화는 온라인상에서 국경 간 유통침투가 일어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 총선 앞두고 지엽적인 오프라인 규제 조짐이 탐탁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상권영향평가’ 시행규칙을 개정을 완료했는데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유통재벌과 야당의 반대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못 하고 있는데, 지난 5월 법 통과가 안 되면 ‘상권영향평가’ 개정을 통해 하자고 했는데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개정을 완료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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