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사건인 이른바 ‘디젤게이트’가 터지자 환경부는 그해 11월 폴크스바겐 등에 리콜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리콜 조치는 2017년 2월이 돼서야 시작됐다.
리콜 계획서에는 부품 교체와 기술개선, 연비 변화 등에 대한 자료가 담겨야 하는데 폴크스바겐은 번번이 부실 자료를 냈고, 다섯 번째 만에 간신히 환경부의 리콜 승인을 얻은 것이다.
이처럼 부실 계획서를 제출해 리콜 조치를 지연시키는 수입·제작사는 앞으로 과태료를 내는 것은 물론, 리콜 대상 차종 자체를 아예 바꿔주거나 다시 사들여야 한다.
환경부는 자동차 리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폴크스바겐 사례처럼 리콜 계획서를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은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뒤 제출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 계획서를 내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승인할 수 없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계획서 부실작성·지연제출을 ‘결함시정이 불가한 것’으로 보고 결함 차종을 다른 차종으로 교체하거나 환불, 재매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리콜 계획이 부실한 건 결함을 고치기 어렵다는 뜻이니 차를 바꿔주든 환불해주든 하라’는 의미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리콜계획의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해 결함시정이 보다 더 신속하게 이행될 것”이라며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등 인증관리 뿐만 아니라 결함확인검사 등 인증 사후관리 또한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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