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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구해오면 성관계 해줄게" 경찰 함정수사에 넘어간 20대 '무죄'

입력 : 2019-08-31 11:57:56 수정 : 2019-08-31 1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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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구해 오면 성관계를 해주겠다’는 경찰의 ‘거짓말’에 속아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의 ‘함정수사’라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책에게 돈을 주고 대마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여성인 척하며 A씨에게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 “대마초를 구해 오면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말에 속은 A씨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 대마초를 구매한 뒤 경찰이 알려준 주소지로 찾아갔고,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

 

그러나 A씨는 경찰관이 범죄를 유발해 범인을 검거하는 이른바 ‘함정수사’를 했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경찰이 A씨의 범행을 유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집행유예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경찰의 함정수사가 맞다고 봤다. 경찰이 마약을 원래 소지하고 있거나 이미 투약한 범죄자나 마약 판매상을 유인해 검거한 게 아니라, A씨가 처음부터 마약을 사도록 부추긴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이 대화로 마약류 소지와 투약, 판매 등 혐의가 없음을 확인하면 수사는 멈춰야 한다”며 “A씨의 성적 욕망을 이용해 대마를 사게 하고, 그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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