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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환의생할속법률이야기]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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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29 23:36:24 수정 : 2019-08-29 23: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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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벌할 수 있는가요?” 사회를 어지럽히면 이를 제지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질서유지라는 명분으로 강자가 약자에게 형벌을 가하게 되면, 약자는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권력자가 아무런 근거나 기준도 없이 형벌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로서만 형벌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형법의 ‘죄형법정주의’라는 말이 생각난다. 이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보통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이 없으면 형벌 없다’라는 격언으로 불린다. 아무리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국가가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원칙은 국가에 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자는 데 의의가 있고, 자유주의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확립됐다. 과거 귀족이 농노를 지배하던 전제주의 시대에는 재판관이 자의적으로 범죄와 형벌을 결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와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에 규정되고, 나폴레옹 형법전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헌법과 형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12조 및 제13조와 형법 제1조에서 이 원칙을 규정해 국민의 신체의 자유권을 보호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과 같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을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신 과학기술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신종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회도 빠르게 법률을 개정해 대처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률로 정하기 전에는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사회질서는 법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과 같이, 윤리와 도덕규범에 의해 유지되고 최후에 법으로 규제되는 사회가 돼야 선진 시민사회라고 할 것이다.

이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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