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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코너 몰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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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29 15:17:07 수정 : 2019-08-29 15: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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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정유라. 연합뉴스

1심에서 승마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한숨을 돌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다시 코너에 몰렸다.  

 

대법원이 삼성 측의 조직적인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이 이뤄졌음을 인정하면서,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을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상고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3)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 선고 시작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며 “승계 작업과 그에 관한 대통령 직무 및 제3자 제공되는 이익 등 사이 대가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계 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각각의 현안과 대가 관계를 특정해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런 현안이 발생해야 하는 것만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은 삼성에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묵시적 청탁도 인정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반면 이 부회장 재판부는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명시적·묵시적 청탁 또한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결국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액이 36억3484만원만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승계 작업의 존재가 있었다고 보고 대다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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