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를 키울 때 회초리로 때리는 등의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훈육 과정에서 체벌을 한다는 부모도 거의 없었다.
28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0∼17세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전국 4039가구를 대상으로 체벌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할 때 신체적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0.7%였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16.2%, ‘필요하지 않다’가 44.5%였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39.3%(필요하다 37.8%, 꼭 필요하다 1.5%)였다.
5년 전인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불필요하다’ 56.8%, ‘필요하다’ 35%였던 것과 비교하면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줄어든 것이다.

아동이 남아(41.4%)일 때 여아(37.1%)일 때보다 체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고, 양육하는 아이의 나이는 많을수록 ‘체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 형태별로는 양부모 가구(39.6%)가 한 부모·조손 가구(35.2%)보다 체벌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외벌이 가구(41.6%)가 맞벌이 가구(37.4%)보다 더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체벌에 대한 인식과 상관없이 자녀를 훈육할 때 실제 체벌을 한다고 한 주양육자는 3.6%에 그쳤다. 나머지 96.4%는 체벌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었다.
훈육수단 중에서는 응답자의 53.6%가 ‘칭찬과 보상(선물이나 칭찬하기, 칭찬 스티커 주기 등)’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말로 야단치기’는 52.2%, ‘벌로써 장난감이나 게임기, 스마트폰 사용 제한’ 32.4%, ‘벌 세우기’ 10.8% 등이었다.

신체적 체벌을 꺼리는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훈육 목적으로도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징계권 조항은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됐고, 아동복지법상 체벌 금지 조항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친권자 징계권을 명문화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로, 스웨덴 등 54개국은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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