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처음으로 법정 대면했다. 다만 성접대 관련 피해자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윤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흰 수염을 길게 기른 채 법정에 나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윤씨는 시작 8분 만에 굳은 표정으로 비공개된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3년 경찰과 검찰 조사를 한 차례씩 받았고, 2014년 검찰 조사를 한 차례 받았지만, 윤씨와 대질조사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검찰 과거사 특별수사단 조사에서도 김 전 차관은 “윤씨를 모른다”며 대질신문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조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 출석을 요구했는데 모두 거부했다”며 “수사관들이 출장을 갈 때마다 오늘 나온 모습과 달리 드러눕고 가슴을 부여잡으며 출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추가기소는 다른 사건”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 등에게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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