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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어려운 PVC 포장재 이젠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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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27 14:04:09 수정 : 2019-08-27 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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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질 4개 등급 표시 의무화 / 유색 페트병·일반접착제 쓴 페트병 라벨도 사용 금지

오는 12월25일부터 랩에 포장된 과일이나 채소는 매대에 올릴 수 없다. 폴리염화비닐(PVC)에 포장된 공산품도 팔 수 없다. 포장재 겉면에는 재활용 용이성을 알려주는 등급이 표시돼 소비자의 ‘친환경 구매’를 돕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폴리염화비닐(PVC) 재질로 포장된 배터리, 면도기, 무(왼쪽부터). 오는 12월25일부터 PVC 포장재는 원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 제공

먼저,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포장재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PVC는 튼튼하고 가벼운데다 가격도 저렴해 가장 널리 쓰이는 플라스틱 중 하나다. PVC 포장재 출고량은 4589t(이하 2017년 기준)에 달한다.

 

하지만 다른 플라스틱 재질과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 강도를 떨어뜨리고 염화수소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만들어낸다. 열을 받으면 환경호르몬을 배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산품을 PVC 포장재로 감싸거나 농산물(무, 브로콜리, 사과 등)에 랩(PVC 재질)을 두르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고, 물기가 있는 축·수산용 포장랩 등 일부 제품은 허용하기로 했다.  

 

유색 페트병과 페트병에 일반접착제로 라벨을 붙이는 것도 금지된다. 유색 페트병 역시 재활용 품질을 떨어뜨리고, 일반접착제는 재활용 과정에서 라벨 분리를 어렵게 한다. 전체 페트병 출고량(28만6000t) 가운데 67%(19만2000t)를 차지하는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에 우선 적용된다. 

 

이와 같은 방침은 오는 12월25일부터 시행된다. 위반시에는 개선명령을 받게 되고, 그 후 1년 안에 개선하지 않으면 판매중단 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포장재질 등급평가 표시. 기존 재활용 마크 아래 ‘재활용 우수’라고 적혀있다.

소비자들이 ‘재활용이 잘 되는’ 제품을 쉽게 고를 수 있도록 포장재질 등급평가 표시제도 의무화된다.

 

종이팩, 유리병, 페트병, 알루미늄캔 등 9종의 포장재를 대상으로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등급으로 나눈다. 제품을 판매·수입하는 생산자는 기존제품과 신제품 모두 포장재 평가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등급은 재활용 마크 아래 적히게 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재활용이 더 잘 되는 포장재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절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 기준 위반시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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