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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등병 두 달이면 일병 계급장 단다

입력 : 2019-08-26 18:47:55 수정 : 2019-08-26 2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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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사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 / 상병 이하 각각 한 달씩 줄어들어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맞춰 이병과 일병, 상병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최저복무기간이 1개월씩 줄어든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시행규칙’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병은 3개월, 일병·상병은 각각 7개월이었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이병 2개월, 일병·상병 6개월로 1개월씩 단축 조정된다. 이에 따라 군복무기간 중 가장 힘들다는 이병 시절은 2개월이면 끝난다. 이병 시절을 포함해 14개월만 복무하면 병장으로 진급하게 된다. 다만 숙련도가 높은 병장은 활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는 4개월, 해군은 6개월, 공군은 8개월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군별로 서로 다른 복무기간을 고려하고 병장부터 이병까지 각 계급별 적정 인원을 유지해 인력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 내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연병장에서 훈련병들이 국기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부는 지난해 9월 병사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으로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전역자부터 2021년 12월 전역자까지 해당 기간 동안 2주 단위로 1일씩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다만 공군 복무기간은 국방부가 향후 병역법을 개정해 1개월을 추가 단축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병사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복무 활성화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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