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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게 해서"…손님 토막 살해한 모텔 종업원 구속영장 실질심사

입력 : 2019-08-18 11:35:52 수정 : 2019-08-18 11: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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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한강 마곡철교와 방화대교 일대에서 경찰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과 관련해 시신과 유류품을 찾기 위한 수색을 하고 있다. 고양=연합뉴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인 A(39·모텔 종업원)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8일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모텔 숙박비 4만원도 안 주려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살해와 시신 훼손·​유기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에 비춰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와 공범 유무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

 

◆모텔 종업원 A씨, “반말하고 모텔비 4만원 안 줘…홧김에” 

 

18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투숙객으로 온 B(32)씨가 반말을 하고 모텔비를 주지 않아 시비가 일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B씨가 잠들자 방문을 몰래 열고 몰래 들어가 둔기로 살해한 뒤 자신의 방으로 옮겨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한 뒤 12일 한강 곳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신 발견 닷새 만인 17일 오전 1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이 B씨의 신원과 마지막 동선 등을 확인하면서 수사망을 좁혀오자 압박감을 느끼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마곡철교와 방화대교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12일 몸통 첫 발견…오른팔·머리도 발견돼

 

이번 사건은 12일 오전 9시 15분쯤 고양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시신은 강물에 불어 팽창된 상태로 목과 팔, 다리 등이 모두 절단돼 있었다.

 

이어 16일 오전 10시 48분쯤에는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발견됐다. 팔 사체는 검은색 봉지에 담겨 있었으며 봉지 입구는 묶인 상태였다. 발견된 부위는 어깨부터 손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오전 10시 45분쯤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는 같은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가 역시 검은색 비닐봉지에 밀봉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동일인의 사체인지 파악하고 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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