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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강남' 수성구, 재건축·재개발 직격탄

입력 : 2019-08-14 03:00:00 수정 : 2019-08-13 15: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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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대구 수성구 지역 아파트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지방에서 유일하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포함됐다.

 

올해 수성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20만원으로 지난달 기준 청약경쟁률은 평균 7.45대1이다.

 

13일 대구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수성구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하고, 향후 공급감소 등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기존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적용이 제외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전경. 대구시 제공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분양가가 낮아지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많아져 아예 사업 진행을 미루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수성구에 정비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은 총 8곳이다.

 

토지 매입이 끝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은 수성용두지구와 지산시영1단지, 파동 강촌2지구 등 3곳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한 토지비를 기준으로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한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20~30%가량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르면 오는 10월 초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분양물량이 대폭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기존 주택거래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까지 겹치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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