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로축구팀 제주 유나이티드FC 소속 축구선수 이창민(사진)은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속과 전방주시 의무소홀, 중앙선 침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창민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창민은 지난해 11월5일 오후 8시49분쯤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랜드로버 SUV를 몰고 태평로를 따라 서귀포여고 방면으로 가다, 맞은편에서 오던 모닝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다른 2명이 다쳤다.
당시 이창민은 태평로를 시속 100㎞로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 태평로는 경사가 급하고 회전 코스가 많아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창민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서 부장판사는 이창민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