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양예원(25)씨를 비롯한 여성 모델들을 강제추행하고 촬영한 사진을 허락없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8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사진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받았다.
앞서 1·2심은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유죄라고 결론 내렸다.
양씨에 대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스튜디오 실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양씨 사건은 이로서 일단락 됐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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