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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슈미르 갈등 악화 일로… 파키스탄, 인도와 교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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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08 06:00:00 수정 : 2019-08-08 02: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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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연합뉴스

파키스탄이 자국 주재 인도 대사를 추방하는 등 인도와의 외교관계를 격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파키스탄은 양국 간 교역도 중단키로 하는 한편 군(軍)에 경계태세 유지를 지시했다. 인도가 인도령 카슈미르주(잠무카슈미르)의 특별 자치권을 박탈한 데 따른 맞대응 성격이다. 오랜 분쟁지역인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싸고 핵을 보유한 인접국가끼리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정면 충돌할 태세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샤 마흐무드 쿠레시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TV로 생중계된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인도) 델리에서 대사를 불러들이고 그들의 대사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인도와 양자 무역을 중단하고 외교관계도 격하하겠다고 밝혔다. 인도가 카슈미르에 대한 헌법상 특별 지위를 전격 박탈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카슈미르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 왔다. 종교·계급 갈등으로 양국이 세 차례 큰 전쟁을 치른 뒤 이 지역은 1972년 인도령과 파키스탄령으로 분할됐다. 잠무카슈미르는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 ‘카슈미르 독립’이나 ‘파키스탄 편입’을 주장하는 무장단체의 활동이 이어져 왔다.

 

카슈미르 갈등이 이번에 다시 불거진 것은 인도가 지난 5일 잠무카슈미르에 특별자치권을 부여하는 헌법 370조를 폐지하면서다. 힌두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정권이 잠무카슈미르를 인도 내 다른 지역처럼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 주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헌법 370조는 국방·외교 등을 제외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 지역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는 이를 통해 현지 주민에게 이 지역 내 독점적 부동산 취득권과 취업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인도령으로 남는 데 따른 불만을 다독여왔다.

 

그러나 이 조항 폐지로 잠무카슈미르가 연방 직할로 바뀌면서 분쟁 발생 시 중앙정부가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지역을 놓고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파키스탄이 강하게 반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5일 “카슈미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인도의 조치를 비난했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지난 4일 테러 첩보가 입수됐다는 이유로 성지순례객과 관광객에게 즉각 철수를 명령하는 한편 수만명의 군인을 파견하는 등 사실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전화와 인터넷도 끊겼고, 통행금지도 시작했다. 

 

인도 측은 이 지역에서 분리주의자들의 공격으로 30년 간 수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분리주의 무장세력의 배후에 파키스탄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파키스탄은 민족자결을 원하는 카슈미르인들에게 도덕적, 외교적 지원을 할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잠무카슈미르 풀와마 지역에서 인도 중앙예비경찰부대 소속 2500여명을 태운 차량 행렬을 노린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 약 40명이 사망했는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카슈미르 반군 ‘자이시에무함마드’가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바 있다. 다음달 인도는 48년 만에 파키스탄을 공습했고 전투기 격추, 조종사 억류, 군인 및 민간인 사망 등이 이어지며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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