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를 피우던 10대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흉기를 들고 폭력을 쓴 40대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쯤 경기 시흥시 한 공원 정자에서 흡연하던 A(18)군을 보고, 담배를 끄라고 요구했다.
A군은 옆에 있던 B(17)군에게 욕설을 섞어 “야 담배 끄라고 한다”고 말하며 김씨의 말을 무시했다.
이에 화가 난 김씨는 흉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A군의 머리카락을 잡아챈 뒤 뺨을 1대 때렸다.
B군은 이를 제지하려고 김씨의 손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흉기를 휘둘러 B군의 손이 베였다.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