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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목사 세습은 무효”

입력 : 2019-08-06 19:53:01 수정 : 2019-08-06 1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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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환 목사 아들 청빙 놓고 판결 / 교회측 재심청구·소송 ‘불씨’ 남아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의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나왔다. 국내 교회에 만연한 목회직 세습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請聘·교회법에서 목사를 구하는 행위)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판결에 참여했고, 표결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명성교회 측은 “예상 밖의 결과”라며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하지만, 목회직의 세습과 대형 교회의 영향력을 교단 차원에서 견제하고,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점에서 6일 “한국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삼환 목사가 1980년 설립한 명성교회는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로, 2015년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로 정해지면서 부자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 판결로 세습 논란이 완전히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명성교회 측이 교단에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 교회법이 아닌 사회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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