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300만원 가량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더욱 쉬워졌다. 정부가 지원 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해서다.
고용노동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가 청년의 자발적인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1 대 1 취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만18∼34세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543만6243원) 이하 미취업 청년의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에 참여한 경우 사업 종료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지원자의 졸업 후 기간,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을 기준으로 1∼9위까지의 우선순위를 정해 청년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됐다. 졸업한 지 오래됐고 사업 참여 경력이 적을수록 순위가 높아졌다. 고용부는 “올해 3월 지원금 도입 이후 지난 4개월간 우선순위가 높은 1∼6위 청년들의 수요가 대다수 해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6월간 요건을 충족한 3만9310명이 지원 명단에 올랐고, 올해 총 8만여명을 대상으로 1582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는 이같은 순위 분류 없이 지원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하반기 공개 채용이 본격화하고, 하반기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며 “지원금을 계기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 기관, 지역 청년센터 등 유관 기관의 취·창업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제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이 지원금을 활용해 그동안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지 못했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처음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접하고 활용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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