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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 두 달 만에 정상화

입력 : 2019-08-06 06:00:00 수정 : 2019-08-05 22: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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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시장 “수질검사 이상 없어” / 8월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 노후관로 교체·이중관 매설 추진 / 피해가정 수도요금 최대 석달 면제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 발생 2개월여 만에 정상화를 선언했다. 지난 5월 30일 서구에서 시작해 영종도·강화도까지 퍼진 데 이어 학교의 급식 중단 및 자영업자 직격탄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 정확히 67일 만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안심지원단은 물론 주민대책위에서 시행한 주요 지점의 수질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 정상 수치로 측정되고 있다”면서 “수질 회복이 안 됐다고 판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단기적 수질개선 방안으로 이달 말까지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완료, 학교에 대한 직수배관과 고도정수장비 구축 확대를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 강화읍 주변 18.4㎞ 길이 노후관로 교체, 영종의 경우 해저관로란 특수성을 감안해 이중관 매설 등이 추진된다. 또 시민 누구나 앱으로 탁수와 주요항목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워터 그리드 시스템’ 용역도 발주한다. 전날 영종수돗물 민관대책위원회는 주민 대표와 박 시장이 서명한 선언서를 통해 수질 정상화를 공식 확인한 바 있다. 인천시의 보상안을 보면 적용기간은 적수가 처음 공급된 5월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로 정했다. 공통적으로 피해 지역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은 최대 3개월치 면제해 준다.

수돗물로 인한 피부질환, 위장염의 치료를 받은 주민은 의사소견서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본인 부담 의료비를 제공할 예정이다. 생수 구매나 필터 교체 등에 들어간 비용은 영수증 등을 확인해 실비를 지급한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은 “다양한 민원에 따라 피해 주민으로부터 전체적 합의를 이끌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현재 법적으로 정한 것 이상의 수질기준은 충족하고 과거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며 “그럼에도 수질 민원을 제기하는 가정은 이전처럼 기동대응반을 유지해 직접 방문 및 개별 복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붉은 수돗물 피해 규모는 서구·강화·영종지역에 총 23만여가구, 67만여명으로 추산된다. 과거 공촌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키 위해 수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수압을 높여 관에 쌓였던 물때가 떨어져 발생한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환경부가 주축이 된 원인조사반도 이같이 파악했고, 추가로 정수장 내 탁도계가 고장이 났었다고 밝혔다. 당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00% 인재”라고 지적했다. 최근 붉은 수돗물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에 투입할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인천시의 노후 송수관 교체 사업비 321억여원은 전액 삭감됐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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