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이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성이 2017년 건물 매입 당시 ’건물주에 대한 성매매 알선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지난 29일 국민일보는 2017년 9월 대성이 건물 매입 전 법률 조언을 받은 회의에 참석했던 A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공개했다.
A씨는 국민일보에 “대성이 2017년 9월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되면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성은 법률 자문을 받은지 2개월 후인 같은해 11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문제의 건물을 310억여원에 매입했다.
A씨는 국민일보에 “대성이 건물을 구입하기 전 부동산 관계자와 은행 지점장 등을 대동하고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다”며 “이 자리에서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에 대해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로펌 소속 변호사 여러 명과 대성 측 일행이 참석했다고 한다.
A씨는 또 “당시 대성은 불법 유흥주점이 자신이 매입할 건물의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며 “불법으로 운영되는 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대성은 “불법영업을 하는 점주를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던 것으로 A씨는 기억했다.
그는 아울러 “자문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작성된 걸로 안다”라며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라는 걸 알면서도 매수하고 이후 건물을 관리하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면 ‘성매매 알선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식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성은 법률 조언을 받고도 2개월 후 이 건물을 구입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로펌 측에 당시 대성에 대한 법률 자문 여부와 자문서 내용 등에 대해 국민일보는 문의했으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도 국민일보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앞서 대성은 자신의 건물을 둘러싼 불법 유흥주점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6일 소속사를 통해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성의 빌딩에 입주한 유흥업소 대표는 지난 26일 채널A ‘뉴스A’를 통해 “대성 측에서 모르쇠로 나가는 게 진짜 어이가 없다”며 “모를 수가 없는 게 (대성 측 대리인과) 건물에서 미팅을 가진 적이 있고, 가게에서도 얘기를 나눴다”고 반박했다.
대성은 2017년 이 건물을 매입한 뒤 일반 사업자에 맞춰 세금을 내 탈세 의혹에도 한때 휩싸였다.
건물에 입주한 업소에서 성매매와 마약 유통 정황이 있다는 의혹은 올해 초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뉴스A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유흥업소 점주들은 현재 ‘일방적 폐업’을 선언한 뒤 대성 건물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29일 대성 건물 내 업소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성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지난 5월 4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다만 아직까지 성매매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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