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외무성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의 기록 일부를 29일 공개했다.
외무성은 이날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소송과 한국 정부 대응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대일청구요강’과 의사록 일부를 공개했다.
대일청구요강은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제시한 것으로 이날 공개된 문건에 ‘피징용 한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청구권 변제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1961년 5월 10일 진행된 협상 내용을 담은 의사록에는 일본 측 대표가 “개인에 대해 지불받기를 원한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한국 측은 “국가로 청구해 국내에서의 지불은 국내 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한다”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일본 외무성은 이런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측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당을 제공하고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은 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대일청구요강과 의사록에 사용된 표현은 ‘공권력의 적법행위에 대한 대가를 뜻하는 보상’인 데 반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불법행위에 대한 금원 지급을 의미하는 배상’ 판결이라는 점에서 한일간 이견이 발생한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 측은 교섭 과정에서 보상을 요구했고, 청구권협정에 징용공 위자료가 포함된 것은 명백하다”며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한국 측 주장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산케이신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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