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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영상 받는 토렌트 파일도 음란물”

입력 : 2019-07-30 06:00:00 수정 : 2019-07-29 2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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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직접 내려받는 방식과 같아” / 대법, 유포죄로 50대 1년형 확정

인터넷상에서 음란물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 8400여개를 올린 5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9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영상 8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토렌트 파일은 파일을 내려받을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자료 식별 정보를 말한다.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실행해 해당 콘텐츠를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파일 조각을 전송받아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 파일을 얻는 방식으로 음란물 영상 파일 자체와는 구별된다.

재판에서는 이 같은 토렌트 파일을 올리는 행위를 음란물 유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비용이 무료이며 절차나 시간 면에서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된 콘텐츠 파일을 직접 내려받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며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결론을 내렸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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