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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토렌트 8000개 유통한 50대 징역형… 불법P2P에 '철퇴' 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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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29 10:57:06 수정 : 2019-07-29 10: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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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음란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토렌트파일 8400개를 불법 유통한 5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토렌트파일도 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불법토렌트 등 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토렌트파일만 올려도 ‘음란물 유포’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9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영상 8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토렌트 파일은 파일을 내려받을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메타정보(자료 식별 정보)를 말한다.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실행해 해당 콘텐츠를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파일 조각을 전송받아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 파일을 얻는 방식으로 음란물 영상 파일 자체와는 구별된다.

 

1·2심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비용이 무료이며 절차나 시간 면에서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된 콘텐츠 파일을 직접 내려받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며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잇따르는 불법P2P, ‘철퇴’ 가하는 정부

 

노씨 뿐만 아니라 수사당국은 해외 파일공유서비스인 토렌트를 이용해 불법공유사이트를 운영하고, 이를 유통하는 업자들을 잇따라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토렌트킴’, ‘토렌트걸’ 등 불법 공유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사이트 운영자와 헤비 업로더 등 11명을 입건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국내 최대 불법공유사이트인 토렌트킴 공동운영자인 박모(34)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해당 사이트에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 45만건을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는 박씨는 업체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토렌트킴 실운영자인 양모(43·호주국적)씨에게 1억5000여만원의 지분을 지급하고 공동 운영에 나섰고, 지난 2003년부터 토렌트킴을 운영한 양씨는 사이트가 차단될 때마다 SNS를 통해 새로운 접속주소를 안내하며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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