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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재활용 땐 수천억 경제가치… ‘도시 광산’이죠” [차 한잔 나누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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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28 20:51:51 수정 : 2019-07-28 20: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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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생 경인오토리사이클링 대표 / “제동·조향장치 빼곤 모두 재활용 / 국토부 연계 중고부품 쇼핑몰도 / 단순한 처리 넘어 환경보호까지 / 최근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연구”
양승생 경인오토리사이클링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해체재활용업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화 속의 옛날 폐차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양승생 경인오토리사이클링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은 단순한 폐자동차의 해체작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과거 폐차장에서 이뤄진 압축→ 파쇄→ 용해의 과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지난달까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장을 지낸 뒤 최근 중기중앙회 이사를 맡은 양 대표는 “업계 종사자들은 단순히 폐차에서 나오는 고철을 취급하는 업자가 아니라 자동차 재활용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폐차는 지난해 기준 연간 89만대 처리됐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약 2300만대였다. 업계에 따르면 폐자동차의 자원이 재활용되는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5000억원이다. 2010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로 명칭이 변경돼 ‘폐차’에서 ‘해체·재활용’으로 중심축이 옮겨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환경산업으로까지 업무영역이 확장되는 중이다. 양 대표는 “업계는 ‘도시광산’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해체재활용업계는 폐차의 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엔진 등 부품의 재사용과 연간 100만t 이상의 고철·비철을 생산하고 있으며, 각종 합성수지·유리·타이어 등의 물질을 선별해 재활용하는 등 자원순환법의 법정 재활용비율 목표(95%)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양 대표는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을 제외하고는 폐차에서 나오는 모든 부품이 재활용된다”고 설명했다.

2013년 국토교통부와 업계는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업계 자체적으로 중고부품 전산관리체계와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했다. 이를 통해 나온 것이 자동차 중고부품 쇼핑몰 ‘지파츠’다.

지파츠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모든 중고부품의 차량정보, 연식, 주행거리 등 이력을 상세히 제공하고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해 자동차부품 온라인 판매 1위 쇼핑몰로 자리 잡았다. 전국 523개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약 30만개의 중고부품이 상품으로 등록돼 있다.

 

폐차에 부과된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소유자에게서 받아 대신 납부해 주는 것도 업계의 일이다.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에 압류된 정부의 체납 세액 연간 800억원가량을 소유자 대신 납부하며 정부의 자동차 등록관리 행정에 일조하고 있다.

양 대표는 “체납 세액의 경우 전산화가 잘돼 있어 대납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과태료는 경찰서마다 일일이 전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업체에서 해당 폐차 차량이 납부해야 할 과태료 목록을 보고 각 경찰서별로 각각 연락해 처리하는데, 전산화를 통해 일괄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자동차 해체재활용업계가 새로 찾은 먹거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이다. 친환경 전기차에서 배출된 폐배터리는 에너지저장장치(ESS)다. 송전·배전, 가정·산업용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배터리는 분해해서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등 희귀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한다.

양 대표는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의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는 만큼 업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경부와 함께 폐배터리 회수 체계와 재활용 기준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분위기에 발맞춰 최근 경북 포항시에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를 승인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차 사용 후 ESS 등 배터리의 재사용은 폭발 등의 위험 부담으로 세부적인 재사용 기준·절차가 필요했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했다”며 “경제성이 높지만 폭발 등의 위험이 있어 세부적인 기준·절차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 시장 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실증을 통한 기준 마련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글·사진=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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