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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성추행 생중계한 BJ에 방심위 경찰수사 의뢰 '헌팅방송 뭐길래?'

입력 : 2019-07-27 11:31:57 수정 : 2019-07-27 2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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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 기사와 상관 없음.

 

술 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하고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한 진행자(BJ) A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방송사 이용 영구정지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를 하기로 했다. BJ는 일명 ‘헌팅 방송’을 통해 여성 출연자를 모집했다.

 

지난 2월 MBC 취재에 의하면 헌팅 방송은 보통 홍대 및 강남역 앞에서 개인방송 BJ가 여성을 섭외(헌팅)하면서 이루어진다. 개인방송 BJ는 “술 마시고 게임하는 1인 방송 하는 것”이라며 “게임 하면 19금 게임도 있고, 라이브 방송이며 녹화나 캡처는 안 된다”고 헌팅 여성을 모집한다.

 

MBC 취재에 응한 한 피해 여성은 “헌팅 방송에 응했고 사방이 막힌 룸 술집에서 2대2로 술을 먹었다. 그러다가 둘만 남겨진 BJ는 피해 여성과 라이브 방송 중 옷 벗는 스킨쉽을 제안했다”며 “원치 않았으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스킨쉽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후 BJ는 피해 여성에게 계좌번호를 받았고 여성의 의도와 상관없이 20만원을 송금했다. 피해 여성은 이후 자신의 영성이 확산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털어놓으며 “BJ들은 녹화나 캡처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여성들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 했고,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을 추행하기도 했다”고 다른 헌팅 방송 내용 등을 털어놨다.

 

한편, 지난 26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는 섭외된 여성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유료채널을 개설한 후 해당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는 장면을 송출한 인터넷방송을 심의했다.

 

B씨는 당일 회의에서 “당시 출연여성에게 일정부분 사전 설명 및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했다”먀 “나의 안이한 판단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통신심의소위는 “양해를 구했더라도 해당 인터넷방송은 성범죄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유사방송 재발 및 모방 방지를 위해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방송진행자에 대해 인터넷방송사 이용을 영구히 정지하는 ‘이용해지’ 시정요구와 함꼐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인터넷 방송을 통한 초상권 침해나 성추행 신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한 '수사의뢰'는 2016년, 2017년, 지난해 7월과 12월 등에 이어 6번째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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