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시설물 훼손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서울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출동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30여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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