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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임 은퇴 선언 시점 두고 누리꾼들 "남편 구속 알았을 것" 추측

입력 : 2019-07-24 09:39:46 수정 : 2019-07-24 09: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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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연예계 은퇴를 발표한 배우 이태임(33·사진)의 남편 A(45)씨가 주식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보도된 가운데, 이태임의 은퇴발표 시기와 A씨의 구속 시기와 겹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한 기업의 주주들에게 ‘주가 부양을 위해 시세조종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여기서 남편의 기소 시점과 이태임의 은퇴 시점이 겹친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관련 사실을 알고 은퇴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A씨가 구속기소 됐던 지난해 3월은 이태임이 결혼과 임신을 이유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시기와 맞물린다.

 

이태임은 당시 소속사와 상의 없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생각과 고통 속에서 지난날 너무 힘들었다”며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동안 나를 사랑해주셨던 분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면서 돌연 은퇴했다.

 

이후 이태임의 소속사는 이태임이 임신 3개월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원만하게 계약해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태임은 연예계 은퇴 후 포털사이트 프로필도 삭제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지난해 9월10일 아들 출산 소식을 알렸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의 구속기소로 인한 심경 변화가 이태임의 연예계 은퇴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결혼 전 교제시절 당시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 “남편 구속되면 또다시 구설수에 오를까 봐 미리 은퇴한 것” 등 이태임과 A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김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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