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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전국 확대 실시

입력 : 2019-07-24 03:00:00 수정 : 2019-07-23 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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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3일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실시 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세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었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전세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지원 제도를 실시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신청 요건도 기존 연소득(부부합산) 1억원 이하 및 전세보증금 5억원(수도권 기준, 기타 3억원)이하 인 경우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7억원(기타 5억원) 이하의 경우에만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었다. HUG는 서민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요건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특례지원 제도는 29일부터 시작하며 1년간 운영할 예정으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특례지원 제도는 변화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한다. 다만, 기존 전세보증은 가입일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료를 산정했는데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이 지난 뒤 특례 지원 제도를 이용해 전세보증에 가입할 경우 보증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특례보증을 통해 최근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세입자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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