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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미쓰비시에 피해 생기면 조치 취할 것”

입력 : 2019-07-16 17:06:52 수정 : 2019-07-16 17: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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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뉴시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자산을 매각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복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16일 밝혔다.

 

이날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대응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 후 기자단에게 이와 관련해 “당연히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외무성에서 대응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미쓰비시 측이 1인당 1억~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협의에 응하라며 세 차례 요구했지만 기한인 15일까지 미쓰비시 측으로부터 답변이 없자 16일 미쓰비시의 국내 압류 재산에 대해 조속한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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