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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조선일보 기자 징역 1년 구형

입력 : 2019-07-15 16:31:55 수정 : 2019-07-15 16: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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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조씨는 목숨을 걸 수 있다며 무죄를 강하게 호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증인인 윤지오씨의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2008년 장씨 소속사 대표 생일 파티에서 장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여론이 있지만, 이 사건 관련 진술은 윤씨가 이미 10년 전 진술했던 내용”이라며 “(윤씨가) 연예인으로 뜨고 싶었다면 10년 전에 책을 내든 후원금을 모집하든 했겠지만 (당시) 자신에게 아무런 이로움이 없는데도 경찰과 문답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해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처음 진술할 당시 조씨의 인적사항 등을 헷갈렸는데 8개월 전에 한 번 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며 “윤씨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조씨가 당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있다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조씨는 “목숨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추행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조씨는 “윤씨의 거짓말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 때문에 저와 제 가족들의 인생은 비참하게 망가졌다”며 울먹였다. 이어 그는 “2009년에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갑자기 10년 만에 제가 강제추행범이 돼 끌려 나왔다”며 “대학생 아들은 인터넷으로 강제추행 기사를 매일 보고 있다”고 눈물을 흘렸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고 성상납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오 부장판사는 다음 달 22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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