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피드스케이팅선수 이승훈(사진)이 후배 폭행 논란과 관련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출전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 매체는 이같은 내용을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빙상연맹 한 관계자는 지난 4일 진행된 제 12차 관리위원회에서 이승훈에게 이같은 징계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받게 되면 앞으로 1년 동안 빙상연맹 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내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5월2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빙상연맹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인 A가 해외 대회 참가 중(2011, 2013, 2016년)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 대해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A선수가 평창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금메달리스트 이승훈인 것으로 드러나며 화제가 됐다.
당시 문체부에 따르면 이승훈은 후배에게 훈계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들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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