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만난 적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서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7일 윤 후보자의 법제사법위원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윤 전 서장과의 관계를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 “윤 전 서장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후배검사(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공무원”이라며 “만난 적 있다”고 말했다.
야당 등에서는 윤 전 서장이 2013년 뇌물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상황에서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했다.
이들은 윤 전 서장이 2013년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육류수입가공업체 대표 A씨에게 현금 2000만원과 40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근무하던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과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과 변호사를 알선해 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지적에 “후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세무서장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공수처 설치 논의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제도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능력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은 국민의 공복”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 후보자는 “정치적 사건과 선거사건에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처리하겠다”며 성역없는 수사를 예고했다.
대통령 수사지시에 따라 무리한 적폐수사를 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중대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소추하는 것이 검사의 임무”라며 “그 외 다른 고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2009년 내사 종결된 사건을 재기해 수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 필요하다”며 “검찰에서 재기사유인 새 증거를 찾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포토라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검찰 수사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으면서 피의자 등 당사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될 수 있도록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의 기수문화에 따른 줄사퇴에 대해서는 “기수를 감안할 필요성이 있지만 검찰조직도 유연해 져야 한다”며 “검사들이 공직에서 쌓은 식견과 경험이 국민과 조직을 위해 쓰여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로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용기 △국민의 뜻을 살피는 지혜 △헌신하고 경청하는 리더십을 꼽았다. 자신의 장점으로는 정의를 향한 의지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각오는 부족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윤 총장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에 버팀목이 되겠다”며 “국민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한다는 검찰의 기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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