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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확정… 7월부터 싸진다

입력 : 2019-07-01 21:00:00 수정 : 2019-07-01 2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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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가… 월 평균 1만원 혜택 / 한전, 적자 부담 논란에 실태조사 / 필수사용공제 개편안 2020년 마련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여름철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이 폭염 때는 16%, 평년 기온일 때는 18%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하고 7월 전기요금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요금 개편은 여름철인 7∼8월에 한해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h에서 100㎾h 추가한 0∼300㎾h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h에서 50㎾h 추가한 301∼450㎾h로 조정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1629만 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한국전력공사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에서 최종 권고한 누진제 개편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한 바 있다. 다만 한전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적자 부담 논란과 관련, 올해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 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한 뒤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1인 고소득 가구에도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한전 재정 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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