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박환희(사진 오른쪽)가 전 남편인 래퍼 빌스택스(본명 신동열·왼쪽)로부터 명예훼손 등 고소를 당한 가운데, 박환희 측이 “빌스택스의 폭행, 폭언으로 혼인 생활이 순탄치 않았다”며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환의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빌스택스의 탤런트 박환희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에 대한 입장’이라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빌스택스는 지난달 26일 박환희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빌스택스 측은 “박환희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5년이 넘도록 아들 역시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가 최근에서야 저희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다”며 “엄마로서의 임무와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환희가 SNS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면서 비난을 일삼았고, 가족에게까지 그 피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르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환희 측은 “이러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라며 심경을 전했다.
박환희 측은 “빌스택스가 박환희에게 많은 폭행과 폭언을 하였고 이에 대한 사과와 용서가 몇 차례 있었다”며 “시아버지에게 ‘갈라서고 싶다’고 말하자 불같이 화냈다”고 결혼 생활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겁먹고 시댁에서 나오자 시아버지가 뒤따라 나와 박환희의 옷을 붙잡고 끌고 가려 했고, 시아버지에게 머리채를 잡혔다“고 폭로했다.
박환희 측은 아들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 빌스택스 측이 막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 1박2일로 정했다”며 “그런데 아기를 합의서대로 한 달에 두 번 1박2일로 데리고 나오지 않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시부모 측이 다시는 아기를 보러오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빌스택스 역시 전화번호를 바꾸고 박환희에게 알려주지 않아 연락을 할 수도 없어서 아들을 볼 수 없게 됐다”며 “아들에 대한 법적 면접교섭권을 부당하게 박탈해 엄마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한 쪽은 빌스택스 측”이라고 해명했다.

또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는 “4년간 순 수입이 마이너스 3598만원이었다. 아들도 강제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인 데다 양육비를 지급할 돈은 없었다”면서 “‘태양의 후예’ 방영 이후 수입이 점차 생기자 다시 양육비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때마다 박환희는 양해를 구했지만 아들의 면접교섭권과 관련해 다툼이 생기면 ‘밀린 양육비를 내고 보던가 하라’는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환희 측은 “이번 기회에 아들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신청도 고려하면서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침해당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할 것”이라며 “빌스택스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빌스택스가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빌스택스와 박환희는 2011년 8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가 됐지만, 2012년 12월 협의 이혼했다. 두 사람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빌스택스가 양육하고, 박환희는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두 사람은 음악과 연기,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해왔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박환희·박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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