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7월부터 금융회사에서 1000만원 이상 입출금시 FIU에 보고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킬러콘텐츠

입력 : 2019-06-28 10:14:47 수정 : 2019-06-28 10:14:43

인쇄 메일 url 공유 - +

다음달부터 금융회사에서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 

 

FIU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에서 FIU로 보고되는 현금거래의 기준금액은 현행 2000만원이지만 앞으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입·출금하거나 수표와 현금을 교환하는 경우다. 이체나 송금, 공과금 수납 등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법이 규정한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고객에 대한 확인 의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 등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지노사업자 등이다.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도 거래 형태별로 나눠 강화된다. 전신송금은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카지노는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기타 1500만원이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관련 내부통제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금융회사 등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에스파 카리나 '민낮도 아름다워'
  • 한소희 '완벽한 비율'
  • 최예나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