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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치마 입은 남자도, 한복 바지 입은 여자도 고궁 ‘무료입장’ 가능

입력 : 2019-06-26 16:29:26 수정 : 2019-06-26 16: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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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창덕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상관없음. 연합뉴스

문화재청이 고궁 관람 활성화와 한복 대중화·세계화 등을 목적으로 2013년 10월 도입한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정책에 크나큰 변화가 생겼다. “남자는 남자·여자는 여자 한복만 입어야 무료입장을 허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받아들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문화재청이 따르기로 했다. 이에 7월부터는 남자가 여자 한복을 입거나, 여자가 남자 한복을 입어도 서울 시내 5개 궁(경복궁‧경희궁‧덕수궁‧창경궁‧창덕궁) 무료입장이 가능해졌다.

 

◆7월1일부터 성별과 다른 한복 입어도 고궁 무료입장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고궁 입장 시 관람객이 자신과 다른 성별의 한복을 입어도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정비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자기 성별과 다른 한복을 입으면 유료라는 문화재청 정책이 ‘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인권 변호사단체 회원 등 진정을 국가인권위가 받아들인 결과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26일 공개한 새로운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문화재청 제공

국가인권위의 가이드라인 개정 권고안이 내려진 뒤, 각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문화재청은 시류에 맞춰 정책을 바꾸기로 했다. 남자는 바지·여자는 치마(저고리는 남녀 공통)라던 규정을 없애고, 저고리·바지·치마로 사항을 마련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복 형태만 다뤘다. 문화재청은 두루마기만 걸치면 한복차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상하의를 갖춰 궁궐 품격에 어울리는 복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2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같은 한복인데도 다른 성별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무료입장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시류에 맞추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도도 점점 높아지고 시대도 많이 바뀌었다”며 “더 이상 (한복차림을) 규정으로 제재하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상관없음. 연합뉴스

◆무료입장 제외는 ‘성별표현’을 이유로 받는 불리한 대우

 

국가인권위는 가이드라인 개정 권고안을 지난달 내리면서 “고궁 입장 시 다른 성별 한복 차림이 무료입장에서 제외되는 것은 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은 전통에 부합하는 올바른 한복 착용 방식을 알리는 게 가이드라인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대중의 합리적인 판단 능력 결여를 전제로 한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는 “생물학적 성별에 맞지 않는 한복을 입었다고 해서, 한복 형태가 훼손된다고 예견하기 어렵다”면서 “한복 착용 방식에 대한 오인은 교육이나 설명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의)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국가기관 정책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전통은 그 시대 사회‧경제적 상황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며 “생물학적 성별에 맞는 복장 착용이 오늘날 일반규범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전통으로서의 가치가 피해자의 평등권을 제한해야 할 만큼 특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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