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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31년 만에 폐지… 건보료 경감 등 지원 대상 늘려

입력 : 2019-06-25 19:08:56 수정 : 2019-06-25 22: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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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증·경증으로 구분 / 활동 지원 등 서비스 확대
게티이미지 제공

1988년 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지면서 도입된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인 7월1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전에는 의학적으로 구분한 1∼6등급이 각종 지원의 절대적인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세밀하게 고려해 지원하게 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종전의 1∼6급 장애등급은 없어지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존 1∼3등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 4∼6등급)으로 구분한다. 기존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 다시 등급 판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장애인등록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분실 또는 재판정으로 재발급받는 경우 새로운 장애인등록증을 내준다.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돼왔던 정부 141개 서비스 중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 23개는 대상이 확대된다. 지역가입자 건보료의 경우 현재 1·2급은 30%, 3·4급 20%, 5·6급 10% 경감에서 중증 30%, 경증 20%로 바뀐다.

 

1∼2등급 등 특정 등급만 신청할 수 있던 서비스 지원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종합조사는 7월 활동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등에 우선 도입된다.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 이동지원과 장애인연금 등 소득·고용지원은 각각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해 2020년과 2022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활동지원 종합조사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해 옷 갈아입기, 실외이동, 독거가구 등 총 36개 지표를 평가한다. 이때 장애유형에 따라 다른 평가매뉴얼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옷 갈아입기 평가는 옷의 청결 상태, 색상과 무늬 구분 등을 고려해 점수를 매긴다.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은 최대 월 480시간(1등급)에서 60시간(15등급)까지 달라진다.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은 최대 50% 인하해, 한 달 최대 15만8900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종합조사로 지원시간이 감소하면 3년 후 다음 갱신조사까지는 지원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고, 수급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특례로 47시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종합조사표는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3년마다 개정하기로 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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