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발생한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 오발사고와 관련해 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24일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천궁 오발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당사자인 A원사와 B상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정비중대장(대위)과 정비대장(소령)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각각 근신 7일, 견책 처분했다.
지난 3월 18일 강원도 춘천의 한 공군부대에서 천궁 1발이 비정상적으로 발사돼 인근 상공에서 공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고는 당시 정비 요원 2명이 현장에서 천궁 유도탄의 발사대 기능을 점검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천궁은 적 항공기 격추용 무기로 1발당 가격은 15억원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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