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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천궁 오발 사고 4명 징계…2명은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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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6-24 21:28:18 수정 : 2019-06-24 2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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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항공기 격추용 중거리 지대공유도 무기 '천궁(天弓)' 1발이 정비작업 중 비정상적으로 발사돼 공중 폭발한 것으로 지난 3월18일 확인됐다. 사진은 천궁으로 보이는 물체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월 발생한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 오발사고와 관련해 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24일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천궁 오발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당사자인 A원사와 B상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정비중대장(대위)과 정비대장(소령)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각각 근신 7일, 견책 처분했다.

 

지난 3월 18일 강원도 춘천의 한 공군부대에서 천궁 1발이 비정상적으로 발사돼 인근 상공에서 공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고는 당시 정비 요원 2명이 현장에서 천궁 유도탄의 발사대 기능을 점검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천궁은 적 항공기 격추용 무기로 1발당 가격은 15억원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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