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으로 친구를 숨지게 한 10대 4명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지만,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인 데다 자수 형식을 밟아 검거되면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친구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소년법 개정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자수하면 감형 또는 면제, 소년법에 따른 대우도”
이번 사건 가해자들은 지난 9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A(18)군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다음날 오후 10시35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가해자들의 자수로 처벌 형량이 크게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예측들이 나오는 것과 관련, “(형량은) 재판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라면서도 일단 자수했으니 감형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손 변호사는 “자수는 범인 스스로 수사관서에 가서 자기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건데 자수를 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에서 감경을 하거나 면제를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이라 꼭 (자수했다고 감면)해야 되는 건 아니다. 특히 (판사가) 감경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한 게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일반적인 다른 경우에 비춰볼 때 (가해자들이) 일단 자수했으니까 형량이 감경될 것으로 본다.
발각된 후에 자진 출석해서 말해도 자수고, 일단 도주한 다음에 어차피 붙잡힐 거 형량이나 낮추자고 판단해서 자수했더라도 자수는 자수”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자수를 한 경우에 형을 감면해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반성하기 때문이다. 만약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는 죄의 뉘우침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자수하더라도 그건 진정한 자수가 아니기 때문에 형 감경 사유가 될 수가 없다는 판례가 존재한다”며 “또 자수한 사항 외에 추궁 과정에서 여죄가 밝혀지면 그 부분은 자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가해자들이 아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다. 손 변호사는 진행자가 ‘(가해자들이) 10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덜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역시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19세 미만이어서 소년법이 적용돼 여러 가지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된다. 형량도 그렇고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할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제한된다”고 했다. 하지만 “살인이나 강도를 비롯한 특정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년법에 대한 또 특정 규정이 있다”며 “특례 규정이 있어서 약간 상향되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하면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주범(인 고교생)도 20년형이 선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살인 혐의’ 적용해 송치, 가해자 엄벌 촉구 청원 올라와
경찰은 A군을 숨지게 한 B(18)군 등 4명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만 해도 이들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한 가해자의 진술 등 직간접적인 증거 등을 이유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A군이 9일에 사망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도 더 폭행했을 것”이란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해자들이 A군이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계속 폭행했다는 점. 또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같더라도 혐의가 다르면 양형이 달라진다. 폭행치사는 3년 이상의 징역,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지난 1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자신을 피해자 가족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광주 10대 집단폭행 결과는 사망 동생의 억울한 죽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소년법 등에 의한 감형 가능성을 지적하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청원에는 20일 오전 11시까지 3만8000여명이 참여했다.
손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가 나올지 재판을 해봐야 될 것”이라며 “양형은 또 재판부의 재량이다. 이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또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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