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에게 2심 법원은 “폭행·협박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 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폭행·협박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도 진술 만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영상 촬영된 진술에 의해 A씨가 폭행·협박해 간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자신보다 무려 23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는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출 아동을 성적 도구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4일 자신의 집에서 B양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이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보습학원 원장으로 학생들을 자주 접하는 A씨가 피해자와 2시간 가량 술을 마시면서 10세에 불과한 아이를 성인으로 착각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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