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힌두교 승려 등이 8세 소녀를 성폭행 및 살해한 ‘카슈미르 소녀 집단 성폭행·살해 사건’의 주범들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인도 매체 힌두스탄타임스 등은 11일 “인도 펀자브주 파탄코트 특별법원이 지난해 1월 인도 북부 잠무-카슈미르주(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벌어진 8세 소녀 성폭행·살해 사건 가담 혐의로 기소된 7명 가운데 힌두교 승려 등 3명에게 전날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3명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1명은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또 다른 청소년 1명은 별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인도에서는 이 사건이 알려지며 많은 이가 충격에 빠졌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한 데다 범행에 힌두교 승려와 경찰까지 연루됐기 때문.
무슬림 유목민인 피해자는 당시 말을 데리러 숲으로 들어갔다가 실종됐고, 일주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다리는 부러져있었고 팔 등에는 멍이 든 상태였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정제를 맞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며칠 동안 여러 명에게서 성폭행과 고문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나중에 목이 졸려 살해됐고 범인들은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8명을 체포했는데 이 가운데 피해자 실종 수사를 맡았던 경찰 1명 등 경찰 4명과 은퇴한 주 정부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범인들은 무슬림 유목민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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