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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ASMR·자막영상…기준 모호한 유튜브 속 신종 음란물의 등장

입력 : 2019-06-09 11:41:30 수정 : 2019-06-09 11: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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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소리를 모아 ‘ASMR’(자율감각 쾌락반응) 콘텐츠라며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 A(21)씨가 지난 2일 음란물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ASMR은 청각을 자극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유튜브 등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콘텐츠다. 수원지법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란한 음향을 직접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과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신종 음란물에 대한 기준을 청각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법상 음란물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는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음란 영상에 대한 음란물 분류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청각, 문자, 그림 등을 이용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음란물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는 조회 수를 끌기 위해 ‘19금 ASMR’ 같이 수위가 아슬아슬한 콘텐츠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 ASMR, 자막영상, 웹툰영상 등 신종 음란물의 등장

 

요즘 유튜브를 살펴보면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한 소설, 그림 등을 영상형식으로 만든 선정적인 콘텐츠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들은 선정적인 소설 내용을 자막에 담아 게시하거나 자극적인 그림을 번갈아 보여주는 식으로 음란물의 모호한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영상으로 음란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맛보기 사진을 보여준 뒤 자체 운영하는 음란사이트로 유도하는 식의 콘텐츠도 별다른 규제 없이 게시되고 있다. 이들 영상은 수천회에서 수십만회까지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다. 

 

유튜브는 ‘선정적인 콘텐츠’를 구분하고 규제하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튜브는 성적 자극을 목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묘사하거나, 시청자에게 성적 만족을 주기위한 성인용품 사용, 성적 콘텐츠를 모아 편집한 영상 등에 연령제한을 걸거나 삭제조치를 내리고 있다. 즉 의도나 정황 기준으로 음란물을 판단하는 셈인데 신종 음란물들은 의도를 가장해 이런 기준을 교묘하게 비껴가고 있다.

 

일부는 정보와 음란물 사이를 교묘하게 노렸다. 한 브라질리언 왁싱 영상은 시술과정을 소개하며 민감한 부위를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했다. 사용자들은 왁싱보다 음란물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댓글로 남기며 공유하고 있었다. 다른 마사지 소개 영상도 선정적인 장면을 담아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았다. ‘직캠’(직접 캠코더로 찍은 영상) 콘텐츠도 여성 가수의 특정부위를 확대하며 선정성을 강조했다. 유튜브는 가이드라인에서 정보와 선정적인 콘텐츠의 구분에 대해 “유방암을 다룬 다큐멘터리는 허용하지만 성적 만족을 위해 다큐멘터리에 따온 클립을 정황 설명 없이 게시한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은 부족했다.

 

◆ 청소년 5명 중 1명은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로 성인 영상 접해

 

그 사이 유튜브는 청소년이 음란물을 소비하는 대표적인 창구가 됐다. 9일 여성가족부의 ‘2016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청소년 5명 중 1명(전체 19.1%)은 인터넷 실시간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성인용 영상물을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는 청소년 성인물 유통경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27.6%)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유튜브는 일부 선정적인 콘텐츠에 대해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가려내기에 다소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계정 생성이 쉬워 부모 몰래 계정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일각에서는 유튜브 성인인증 우회 접속법까지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 전문가 “매체가 다양해지며 모호해진 음란물 기준…명확해질 필요있어”

 

전문가들은 유튜브가 국내 청소년에게 주는 영향력이 적지 않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선 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터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유튜브 등 미디어 매체가 확산되며 음란물 분류가 애매해진 부분이 있다”며 “과거 성적상상을 불러일으킨다면 음란물로 분류됐는데 최근에는 같은 영상을 표현의 자유나 정보이용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곽 교수는 “음란물의 기준이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음란물의 분류가 모호해진 만큼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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